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의 생물자원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우리 땅에 자생하는 생물자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. 생물자원을 바로 아는 것은 곧 생물주권의 확보로 이어지며 국가 경쟁력의 강화에 기여하기 때문이다. 오늘날 인류가 사용하는 많은 것들은 여전히 자연으로부터 온다. 치명적인 전염병의 백신을 어느 식물의 추출물에서 발견했다는 것은 많이 들어본 예시일 것이다. 그런데 이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얻게 되는 이익은 과연 어떻게 배분되어야 할까. 생물자원을 보유한 국가가 충분한 기술력이 있고 주체가 되어 개발하였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. 생물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자원을 이용한다면 이익공유의 문제는 복잡해진다. 세계 각국에서 생물자원을 확보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과 싸움은 계속 되고 있다. 2010년 협의된 나고야의정서는 이를 잘 보여준다.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을 활용하며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인데 이 과정에서 생물자원의 활용에 따른 이익의 배분에 관련해 많은 나라의 이해관계가 엇갈렸다. 결국 폐회 직전에야 겨우 합의를 볼 수 있었다. 나고야의정서에 따르면 생물자원을 사용하는 국가는 그에 앞서 생물자원을 보유한 당사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당사국과 합의한 대로 배분해야 한다. 안타깝게도 한국은 [[일제강점기]]와 [[한국전쟁]]으로 폐허가 되고 이후 경제성장에 집중하여 한국의 생물자원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. 그 결과, 많은 수의 생물자원이 외국으로 반출되었고 일부는 생물주권을 빼앗기고 만다. 원래는 우리나라에 자생하였지만 현재에는 오히려 로열티를 지불해야지만 재배할 수 있는 미스킴 라일락[* 국내에 서식하던 야생종을 개량한 종이다.] 등이 그 예이다. 그나마 남아있는 생물자원의 많은 수도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절멸위기에 처한 종들도 많다. 다행히도 최근에는 생물주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. 2007년 3월 13일에 [[대한민국 환경부|환경부]] 산하로 [[국립생물자원관]]이 설립되었고 이어 국립생태원,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이 설립되었다. 2012년 2월 1일에는 '[[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]]'이 제정된다. 이미 남한에서 절멸한 종이나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. 2015년 5월 27일에는 앞으로 멸종위기종 복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착공식이 있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